[메트로신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3월 18일부터 집단(위탁) 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1회 50명 이상이 식사하는 집단 급식소와 그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소인 위탁급식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 배추김치, 쌀, 콩, 넙치 등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메뉴판, 메뉴표 또는 게시판 등에 원산지 표시 여부와 미성년자 대상 집단 급식의 경우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 또는 인터넷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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