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회계감사서 세무사 배제
서울시 조례 개정, 22조원 규모 전국 민간위탁사업에도 영향 미칠 듯
[메트로신문] 서울시의회가 6700억원규모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에서 세무사 참여를 다시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22조원 규모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AP)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데 대해 "제11대 서울시의회의 회계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기존의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의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업비 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회계감사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2022년 4월 제10대 서울시의회는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개정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당시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가 감사 수준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학계, 회계업계, 시민사회 및 언론 등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회계검증이 간소화될 경우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민간위탁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공·비영리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간이 검사' 방식의 민간위탁사업 회계검증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2년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개정이 추진돼 왔으나,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치로 인해 엄격한 회계감사 방식으로의 복귀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세무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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