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 13만2000명 '역대 최대'… 남성 31.6%
올초 육아휴직 42.6% 증가, 남성은 69.2% 늘어
[메트로신문]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처음 30%를 넘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유 급여를 확대한 정책 영향이 컸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으로, 전년(23만9529명)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12만6008명) 대비 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사용자가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1.6%를 차지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4872명(5.6%)에서 9년 사이 9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이 제도 혜택을 받은 사람은 5만1761명으로 전년 대비 2.16배 늘었다.
이런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돼 1일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늘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가, 남성은 46.5%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가 7만5311명(56.8%)으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128명(45.4%)으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자도 지난해 14.8% 증가한 2만6627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자녀 연령별로 0~1세 사용이 38.4%, 6~7세 사용이 22.5% 순이었고,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돼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도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육아지원 3법'이 이날부터 시행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확대되고, 단축시간 급여와 사용시간도 각각 월 최대 55만원, 3년으로 늘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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