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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5일 (금)
오피니언>칼럼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법인회생, 경영권 지킬 수 있는 길 열려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메트로신문] 소기업은 경영자가 회사의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면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권을 확보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상황의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경영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 지분이 50% 미만으로 훅 줄어들면서 경영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회생 이후에도 기존 경영자가 주식 지분을 50% 이상으로 유지해 경영권을 여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면 다음과 같다. 회생절차에서는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권리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우선되는 것이 회생담보권이고, 그 뒤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그 외의 회생채권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그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가 차례로 이어져있다.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실무상 ▲회생채권자들이 현금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나머지 일부 채권액을 출자전환(주식 지분으로 변경)하고 ▲기존 주주들이 가지는 주식은 병합함으로써, 병합 이후 채권자들이 새로운 주식지분을 획득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낮춰 주주의 지분율이 회생채권자들 중 가장 낮은 변제율보다 적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왔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주주 B가 회사에 대해 전체 주식 중 40%(120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자. A회사의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 한 차등을 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생채권자들의 변제율 15%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주식병합과 출자전환을 거친 이후의 주주 B의 주식 지분율이 더 낮도록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회생절차는 이미 재정적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회생계획안 상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이 50%를 상회하기란 어렵다. 통상 소기업의 경영자들은 80%에서 90%와 같이 높은 주식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유지한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 보다 주식 지분율이 낮아지므로 주식 지분의 과반수를 독점할 수 없어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C기업이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50%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출자전환하되, 이후 주식병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회생 이후에도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회생계획안을 그대로 인가했다. 즉, 회생채권의 현금변제율보다 주주인 경영자가 가진 주식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다. 단지 현금변제율이나 지분비율과 같은 수치상 차등 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연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회생, 그를 통한 회생계획의 성공적인 수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공평과 형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된다. C기업의 회생채권자들도 위와 같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음은 물론이다.

 

다만 위 사안은 C기업의 재정난이 경영자 개인 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저가 수주 경쟁으로 촉발됐고, 아마도 C기업의 경영자가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향후 C기업의 경영과 원활한 변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채권자들의 신뢰가 바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을 상대로 과반수 주식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잘 설득해야 하고,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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