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 창작 의욕을 북돋워 적극적인 창작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저작물을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ㆍ경제적인 관점에서 창작물의 사용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기도 한다.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뉴스의 보도는 사람들의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다. 작년 연말 계엄령 선포라는 막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언론사의 신속한 뉴스보도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보도 등에 대해 저작물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다면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뉴스보도 등(예컨대 어떤 음악이나 영상물의 문제되는 부분에 관해 보도가 이뤄지는 경우 등)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 제26조는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시사보도를 위해 일정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만 한다. 대법원 역시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구 저작권법 제24법(현행 저작권법 제26조와 같은 내용이다)의 적용을 부정한 바 있다.
반대로 특정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을 다른 언론사에서 이용하는 것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저작권법 제27조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규정의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은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로 한정되고, 방송된 저작물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이 위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나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여전히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위 각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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