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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9일 (화)
건설/부동산>정책

전월세 단순 지연신고 땐 과태료 대폭 인하…최대 100만→30만원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월세. 사진=뉴시스

[메트로신문] 앞으로 임대차 계약 후 단순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올해 5월 31일 종료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라 임대차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전월세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의 과태료 부과는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단순한 지연 신고의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의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계약금 5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는 2년 초과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한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온라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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