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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4일 (월)
사회>지역

서울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최대 2억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메트로신문] 서울시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의 지열, 수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덜고자 '재생열 공사비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절반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설치한 소유주이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착공 예정이어야 한다.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 굴착 허가·인입 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 공사가 시작돼야만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 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부터 30일 이내 공사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