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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공무원, 부동산 임대·외부 강의...서울시, 유효 겸직 건수 147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겸직 허가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유효한 겸직 건수는 총 14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147건 중 100건은 수익이 있었고, 나머지 47건은 없었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7급 54건, 8급 이하 13건 순이었다.

 

겸직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 및 단체 임원·위원이 64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기타 23건, 부동산 임대 22건, 외부 강의 18건, 동대표 11건, 개인 방송·블로그 등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가 작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겸직 허가자를 대상으로 자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복무, 영리 업무 금지 등 겸직시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징계 처분, 불문 경고·주의·경고·훈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도 없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9조에 의거해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년 7월 동 조례에 시장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겸직 허가시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서울시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은 시민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