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기사가 물품 배송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가 본연의 물품 배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품 분류작업의 범위를 명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택배물품이 배송지에 배달까지의 과정은 집하와 분류, 배송 작업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중 분류작업이 택배기사의 업무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분류작업은 물류터미널에 쏟아진 택배물품을 배송지별로 화물차량에 옮기는 업무를 말한다. 그러나 배송까지 해야 하는 택배기사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급격히 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물품 분류작업의 범위를 명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표준 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위탁구역 등 주요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한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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