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이 서비스 운영 3년 차를 맞은 '지킴중개' 서비스의 명칭을 '지킴'으로 새롭게 변경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중개사고 이력 등을 확인해 공인중개사와 제휴하고 거래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한 매물만을 소개하는 기존 서비스에 이용자가 거래를 희망하는 매물에 대한 정보를 진단해 미리 공유하는 '지킴진단' 과정을 추가했다. 필수적인 매물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킴진단 시 제공되는 '지킴진단 리포트'에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 내용과 위반건축물 여부, 신탁·근저당권·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사항을 확인한 내용이 기재된다.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까지 첨부해 함께 제공한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매물 진단 정보의 사전 제공에 초점을 맞춰 새로워진 지킴 서비스를 통해 가장 안전한 부동산 거래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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