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와 제주행심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제주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악성청구인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해, 제주도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면 작성이 어려운 청구인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술심리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화상 구술심리를 포함한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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