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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관리비 못 내는 생활고 위기 가구 19만호…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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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 주택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생활고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19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거급여로 취약계층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 1만3244가구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 1만332가구로 가장 많고 영구임대주택이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이 84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미납액은 총 35억7000만원에 달한다.

 

전체 미납 가구 수는 ▲영구임대주택 1만3870가구 ▲국민임대주택 9299가구 ▲5년·10년 등 공공임대주택 1965가구 ▲공공매입임대주택 4만2204가구 등 총 6만7338가구가 관리비를 미납했다. 미납액은 총 71억93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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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 의원은 "LH가 공급하고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만 1만3224가구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다"며 "민간 회사가 관리하는 LH 공공임대주택과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빌라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할 경우,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위기가구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9만8689가구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한 가구를 모두 합할 경우 총 19만615가구에 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로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동주택 관리비 미납가구, 공공주택 임대료 미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2018년 '증평 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주거급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현재 약 19만 가구 이상이 임대료나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급여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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