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시도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공수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뿐,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찰 특수본은 부산·서울 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관해 검찰 보완 수사가 이뤄졌던 사례들에 비춰보면 보완 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며, 법원 결정 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2시께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 수사를 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며 "당시 교육감 뇌물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 수사로, 피의자 인권 문제에 있어 지금과 같은 고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법 제26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공수처가 송부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해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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