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한 계열사 간 지분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원강업과 현대퓨처넷 지분을 계열사에 매매하기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행위제한 요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가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율 및 비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 등이 포함된다. 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다.
가장 먼저,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상장 자회사 대원강업의 법적 지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지분을 매입에 나선다.
공시에 따르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자회사 대원강업의 지분 10.1%를 현대홈쇼핑과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매수한다. 현대홈쇼핑이 보유한 475만 5695주(7.7%)와 현대백화점이 보유한 148만 8114주(2.4%)를 각각 매입해 지분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거래로 현대지에프홀딩스의 대원강업 보유 지분은 기존 22.7%에서 32.8%로 늘어난다. 주당 거래금액은 이날 종가인 3850원에 20% 할증된 4620원으로, 총거래 규모는 약 288억원이다. 거래는 내달 24일 진행된다.
한편, 지주회사는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손자회사 현대퓨처넷의 지분도 처분한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홈쇼핑을 자회사로, 현대퓨처넷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현대퓨처넷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이 보유한 현대퓨처넷 주식 총 3145만 9590주(지분율 28.5%)를 매수한다. 주당 거래 금액은 이날 종가인 3575원에서 20% 할증된 4290원으로, 총거래 규모는 약 1350억원이다.
이번 거래로 현대지에프홀딩스는 보유 중이던 현대퓨처넷 지분 653만 4810주(지분율 5.9%)를 280억 원에, 현대백화점은 2492만 4780주(지분율 22.6%)를 1069억 원에 각각 현대홈쇼핑에 매각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유예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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