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고양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승강기·급수관 교체비 일부 지원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성실히 적립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노후 시설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노후 승강기 교체와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두 가지 항목이다. 노후 승강기 교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가 해당된다.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는 1994년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아연도 강관 사용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7억 8천 5백만 원(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예산 43억 5천 2백만 원 별도)으로 책정되었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차 사업(노후 승강기·공용급수관 교체 공사)과 2차 사업(일반 공사 및 안전시설 설치 공사)로 나뉘어 시행된다. 2차 사업은 2월 중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다:

 

▲노후 승강기 교체: 승강기 1대당 150만 원 지원, 단지별 최대 4천만 원.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전용면적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3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지원하며, 세대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지는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정된다. 특히,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위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접수는 1월 24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상세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을 유도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