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선 지 51일 만에 검찰로 넘겨졌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나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조사를 일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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