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7월 적용 예정
해외주식형 TR ETF 상품 장점↓ 규모 큰 삼성자산운용 선제 대응
미래에셋운용, 해외지수추종형 ETF 적극적으로 '어필'
정부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중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Total Return)형의 운용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자산운용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자산 규모만 6조가 넘는 TR ETF 시장이 이번 개정으로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된다.
22일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TR ETF 2종을 오는 24일부터 '분기 단위 분배금 지급형'으로 조기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내놓은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이 빠르게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삼성자산운용은 TR형 해외 ETF 2종인 KODEX 미국S&P500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은 상품명에서 'TR'표기를 삭제하고,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첫 분기 분배를 진행해 오는 5월 2영업일인 7일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후 이 상품들은 1월, 4월, 7월, 10월말일을 기준으로 분기 분배를 실시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이 TR ETF를 대대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한 만큼 투자자 유출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TR의 장점이 없어진 위기를 낮은 운용 보수와 분기 분배로 전환한 게 특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조 아래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TR ETF 상품은 분배금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로 최종 수익률이 높이는 구조를 가진 상품이다. 특히 분배금에 매기는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고 펀드 내에서 굴리다가 매도 시점에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S&P500, 미국나스닥, 다우존스 등 해외주식형에는 TR 운용을 할 수 없다. 그대로 운용하게 된다면 이자·배당 수익은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뒤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국내자산운용사중 TR ETF를 운용하고 있는 곳은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이 있다.
지난 21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S&P500TR는 3조6120억원, KODEX 미국나스닥100TR는 1조8259억원을 운용 중이다. 뒤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미국S&P500TR(H)(3679억원), TGIER 미국나스닥100TR(H)(2327억원), TIGER 미국나스닥100TR채권혼합Fn(1602억원) 등을,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TR(355억원), RISE 미국고정배당우선증권TR(184억원) 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변화로 ETF 시장 점유율 1·2위가 단번에 뒤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TR형 상품의 매력이 사라진 만큼 향후 해외지수추종 상품에 가입할 투자자들이 순자산 순으로 지수추종 상품을 찾는다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최초로 순자산 5조원을 돌파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S&P500 ETF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공세도 거세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TIGER 미국 대표지수 ETF' 매수 이벤트를 개최하며 "최근 해외주식 TR상품의 정책 변화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투자 전략과 꾸준한 현금흐름으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분배금 지급 전략을 앞세워 투자자들에게 자사 상품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삼성자산운용 외에는 TR을 PR로 전환하는데 내부 논의만 있을 뿐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TR을 운용 중인 한 운용사 관계자는 "결국 해외주식형 TR 전체 중 약 87%(5조 4379억원)에 달하는 규모인 삼성자산운용이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며 "삼성자산운용 외 TR 운용사들도 투자자들이 3분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전인 2분기 초에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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