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정부는 폭염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작업 정의를 신설하고,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조치 사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권고사항에 머물렀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토대로, 전문가 포럼과 업종별 간담회,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가 신설된다.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로 정의되며, 이는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 기준에 해당하는 온도다. 과거에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 이상의 체감온도에서 발생한 점을 반영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가 강화된다. 폭염작업이 예상될 경우, 사업장은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뒤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옥외 작업 환경에서 체감온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상청의 발표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환경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폭염작업이 실내에서 이뤄질 경우, 사업주는 냉방 장치나 통풍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시간대 조정이나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폭염작업 역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시간 부여가 필수적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염 상황이 계속된다면,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도 한다.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에게는 체감온도 31℃ 이상일 경우, 실내와 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업 성질상 휴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냉방장치나 보냉장구 등을 활용해 체온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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