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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신당8구역, 조합 vs 기존 시공사 소송 장기화

-조합, 시공사 해지 소송서 1심 패소
-219억원 규모의 조합 부동산 경매 및 가압류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신당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신당8구역)을 둘러싸고 조합과 기존 시공사 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1심 패소로 인해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진행된 가운데 사업비 대출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에 따른 금융사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L이앤씨가 신당8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20년 시공사 선정 후 일방적으로 시공 계약을 해지한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219억원에 달하는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25필지)와 가압류(5필지) 등이 이뤄진 상태다.

 

1심 패소로 조합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만 8000만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소송전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조합과 기존 시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합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현재는 사실상 대화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소송 장기화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사업의 추진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사업비 대출의 경우 이미 법원 강제경매 및 가압류 결정 이후 약 6개월이 경과되면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란 돈을 빌려 간 차주가 사전에 약정한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금융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당8구역 사업의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은 서울지역 단위 새마을금고 등이다. 대주단이 EOD를 선언하면 사업비 대출을 지속할 수 없어 조합은 그동안 빌렸던 사업비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신당8구역 대주단 측에 EOD 사유 발생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주단의 EOD 선언과 관련해 우려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해 말 이촌동현대아파트리모델링 조합에 토지 확보 지연으로 인해 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EOD 선언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조합은 1700억원 규모의 3개월물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EOD 우려가 있는 PF 대출을 상환해 공사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둔촌주공재건축사업 역시 사업이 한창이던 2022년 조합과 시공단 사이의 공사비 분쟁이 깊어지면서 대주단의 EOD 선언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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