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필수적인 도구가 됐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의견과 추억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에 기반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SNS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물론 SNS에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범람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 말 타인의 정보 탐색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선고됐다.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피해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돼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가 문제된 사건이었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즉,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인지가 위 사건에서 문제됐다. 그리고 위 사건의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돼 있는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했을 뿐이므로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2021도5555)은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먼저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구글 계정에 관한 사진첩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은 피해자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해 위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해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해 접속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침해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자에 의해 로그인돼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SNS 등 정보통신망 서비스와 관련된 보호를 강화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를 때에 앞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등에서도 계정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 등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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