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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崔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거부권 행사… "국민 혈세 아껴야"

27일 임시공휴일도 지정… "내수 살리기 동참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고 분담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사진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고에서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또한 설 연휴 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정부·여당은 초중등교육 예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았을 경우 ▲국익·미래 대비에 반할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에 대해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토요일인 오는 25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6일간 휴일이 된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 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에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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