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이번 달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소규모 공동주택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사업비의 90% 한도 내(의무관리대상 60%) 단지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사업 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가로등·보안등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노후 공용 도시가스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이 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공동주택과(054-270-376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총 999개 단지에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해 시민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규모 보수공사를 다수 시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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