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시민이 지정 전문 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으면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실시 주기는 음용 2년에 1회, 비음용 3년에 1회이며 수수료는 음용 29만4470원, 비음용 15만1580원이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등록 관정은 38개소이며 올해 지원하는 수용가는 21개소이다.
검사방식은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수용가가 전문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전문요원이 현장에 방문해 채수하며 검사결과는 한 달 이내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보급 취약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수수료 지원도 받고 사용 중인 지하수의 안전성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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