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해 올해부터 전라남도와 함께 출생기본수당을 매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전라남도와 영암군의 출생기본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024년 이후 출생해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영암군에 주소를 둔 1세 아동에게 지급된다.
단, 아이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살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라남도는 10만원, 영암군은 지역화폐 10만원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올해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1인 기준 매월 20만원씩 총 18년간 4,3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세가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영암군민이 아이를 낳으면 영암군이 키우는 정책으로 인구감소를 막고 지속가능한 영암의 기초를 닦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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