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3차 출석 요구일인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 처장을 긴급체포하는 등 즉각적인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박 처장을 긴급체포한 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처장을 불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위 등을 캐묻고 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과 차벽 등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처장을 조사중인 경찰이 이날 출석한 박 처장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간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 온 박 처장이 관저로 다시 돌아가면 2차 영장집행을 재차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관저가 '요새화'되면서 경찰은 관저를 뚫을 방안을 고심하던 차였다.
유력하게 거론돼 온 건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을 잡아들이고,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현장에서 차례로 체포해 스크럼을 뜯어내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경찰은 박 처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 26명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둔 상태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등 수도권 지역 광역 수사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냈다. 동원 대상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출석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조사 중 긴급체포한 전례도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10일 내란 중요 임무 수행 혐의 조사를 받으러 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이튿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200조3항을 보면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염려나 도망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박 처장이 앞선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만큼 박 처장에 대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박 처장이 출석에 불응한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강조하는 건 신병확보의 걸림돌이다. 박 처장이 경찰 출석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처장은 이날 출석하면서도 "경찰 출신인 자신은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존중한다"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와 경찰의 대치 과정에서 경찰이 일정 증거를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법원이 판단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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