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북 영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인지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전씨는 '영장 재청구된 데 입장' '1억5000만원 수수 맞는지'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인지' '윤한홍 의원과 친분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1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6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해당 후보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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