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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우원식,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권한쟁의 심판 청구… 崔 대행의 후보추천 미요청이 사유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요청을 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우 의장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요청을 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원식 의장은 지난해 12월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국회가 같은해 12월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통지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장실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3조에 따라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장실은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의장실은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후보자 추천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은 최 권한대행이 즉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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