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규제 철폐 3·4호로 '공공기여 비율 완화'와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일 규제 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 2호 '환경 영향 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한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 규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 철폐 3호와 관련해 시는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도시 규제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 규제 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설정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키로 했다.
규제 철폐 4호 과제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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