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금융사가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각 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독 규정상 별도의 항목을 가산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한다.
금소법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차주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과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가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각 금융협회는 지난해 말 회원사에 적용할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대부분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수수료율은 평균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했다. 이어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평균 0.83%에서 0.72%p 내린 0.11%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떨어진다. 저축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체계적으로 산출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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