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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유죄…벌금 1500만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사진=뉴시스

김만배씨 등 대장동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소위 '50억 클럽'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과 김만배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에게는 약 1454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의 거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당시 회사 후배였던 김만배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고, 이듬해 1월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홍 회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재판부와 검찰, 회사 안팎 주변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겪게 된 건 인생에서 간혹 마주치는 실수라기보다는 결국 제 인격성의 아쉬운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50억 클럽'은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관련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고 지목된 법조인·정치인·언론인 6명을 일컫는다.

 

홍 회장은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50억 클럽' 중 두 번째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곽 전 의원은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내달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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