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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7일 (월)
경제>경제정책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검역본부 "동물병원·동물약국서 구매해야"

/농림축산검역본부

 

 

[메트로신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근절에 나섰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차단에도 나섰다. 차단 건수는 2021년 52건, 2022년 71건, 2023년 429건, 2024년 1368건 등으로 급증했다.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전문가가 판매해야 한다.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형사 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주의도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위험도 있다. 당국은 또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이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어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했다.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또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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