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가격 차별화를 비롯해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아파트 청약 성적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새해에도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공급 축소' 등으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실시 등이 있다.
1월에는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단,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현행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해 의사결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7월(잠정)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와 현재 시행 중인 2단계는 각각 지난해 2월과 9월 시행됐으며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p(예상)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까지 커져 올해는 집을 사기보다는 관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과천 등 유망지역은 집값에 타격이 없겠으나 탄핵 정국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대출 규제 강화까지 예고된 상황에 당장 집이 급한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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