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인데 현재 경찰과 집행 시점·방식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체포로 이어질 지 미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경호를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강제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는 지금까지 이런 조항을 들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란 관측이다. 공수처도 경호처를 향해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전날부터 '계엄 합법·탄핵 반대' 시위에 나선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부당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을 규탄하며 24시 철야 지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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