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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4일 (금)
경제>경제정책

[신년호] 새해 달라지는 것들

[메트로신문] 새해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 완화된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된다.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변화는 무엇일까. 금융, 교육, 노동, 복지 등 주목해야 할 개편 사항들을 살펴본다.

 

■세제·금융

 

▲디지털화폐 시범운영=한국은행은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줄이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시범 운영을 본격화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화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 강화=대출 상품 설명 의무 강화, 불완전 판매 방지, 금융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 개선 등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강화된다.

 

▲상속세 개편=최고세율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에서 10억원을 초과하면 40%로 하향 조정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제공=1월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2월부터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오픈뱅킹 대상 확대=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 예금액 상향=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된다.

 

▲책무구조도 시행=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은행 LCR규제비율 변경=1월부터 은행 LCR규제비율을 100%로 정상화해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교육·보육·가족

 

▲고교학점제 도입=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디지털 교과서 단계 도입=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유보통합 시작=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이 제한된다.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되며, 메시지는 팔로우한 사람이나 기존 팔로워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대학교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확대해 전체 대학생 50%만 받던 국가장학금을 75%가 받게 된다. 근로장학금 대상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렸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2025년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게 됐다.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사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통해 국가 지원을 제한한다.

 

▲'6가 혼합백신' 영아 무료 접종='5가 혼합백신'에 B형 간염까지 예방하는 '6가 혼합백신'의 영아 무료 접종이 시작,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 기본연금 인상=노인 기본연금이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된다.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추가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인상=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42%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희망저축' 정부지원 상향=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대상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

 

▲9급 공무원 시험 개편=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방식이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변경된다.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 출산휴가는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시 사실 확인 업주 처분 면제=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인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김호중 사례 차단=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6월부터 금지된다.

 

▲휴·폐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소비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 실증의무 시행=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환경·기상

 

▲스마트 제어 충전기 확충=현재 2만3000기에 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5000기까지 대폭 확충한다.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 확대=재해위험요인 일괄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18개소에서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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