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사항을 최근 안내했다. 첫째로 법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했다.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가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실무준칙의 기준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를 검토할 때 고려되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생계비에 있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외에도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채무초과 상태(채무의 양이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인들이 지게 되는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통상 상속인은 채무를 전부 떠안지 않으려면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인 '상속 포기' 또는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절차인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간편하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상속 자체가 2순위, 3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2순위, 3순위 상속인들 역시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해 2순위, 3순위 상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가진 채무의 양이 방대하고 재산도 부동산 등 실물 자산들이 다수 있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 개인이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각 채무자별 채무 비율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법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상속재산파산'절차다.
파산하는 대상은 '상속재산'에 불과하므로 실제 한정승인자인 상속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처분 및 변제, 배당절차를 법원이 대신 진행해 주기 때문에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여지도 줄어든다. 다만 그동안은 한정승인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종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직접 부담해야 했다.
법원은 금번 개정을 통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한 상속인이 부담한 위와 같은 세금을 재단채권으로 처리해 환가된 상속재산에서 자체적으로 변제되도록 했다. 상속재산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이득도 얻을 수 없는 한정승인자들의 세금 부담을 현저히 경감시켜 준 것이다.
법원의 개정방향만 보더라도 회생, 파산제도가 추구하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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