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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 반덤핑관세 부과

산업부 무역위, '제455차 무역위원회' 개최
휴롬 '착즙기 특허권 침해' 국내 A사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어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석유수지 시장은 약 890억원 규모다.

 

무역위는 또 국내기업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A사가 휴롬의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이황산소다',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는 증가중이며, 올 한해 무역위에 신청된 조사건수도 덤핑은 최근 10년 동안 최대,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는 199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앙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2025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무역위는 수입물품의 저가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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