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했다. 이를 수령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24분쯤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국회가 보내온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았다. 국회가 오후 5시쯤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24분만의 일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를 잘 전달했다. 윤재순 비서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전달 시간은 19시24분(오후 7시24분)이고, 전달 장소는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하고,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간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넘겨받는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에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앞서 권한대행을 수행한 고건 전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황교안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탄핵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의 권한 사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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