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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최대 6억까지 해외주식 절세할 수 있는'이 제도', 내년부터 못한다

내년부터 해외주식 절세법으로 활용되던 '배우자 증여 후 매도'를 활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의 가격을 과거 상대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주가로 계산해 양도세를 계산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취득가액이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시점'의 주가로 양도세를 계산해 왔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주식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를 악용한 양도세 부담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해외 주식이 6억 원 이내라면 올해가 마지막 절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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