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선고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조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당장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를 위해서라도 즉시 다음 비례 순번(13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한다는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어지는 행정절차가 완성돼야 승계가 가능하다"며 "그 절차가 언제 완료될 지 현재는 모른다. 14일 전에 완료되면 백 교수가 투표한다.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승계가 빨리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며 "오전에 선고 결과를 보고 법원, 국회, 선관위로 이어지는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의 다음 순번은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으로,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비례대표직 승계를 위해서는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이 생겼음을 통보하고, 선관위는 의석 승계자를 확인한 뒤 결정 통지문을 당에 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의 통지문은 국회의 궐원 통지 후 열흘 이내에 하게 돼 있다. 통상 의원직 승계 절차는 사흘 안팎이 걸리지만, 행정적 절차를 빨리 밟으면 더 일찍 승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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