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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 기표를 마치고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네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표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총을 열고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들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여당을 배제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도 진행됐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야권의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들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부결 처리하기로 한 바 있음에도 특검법 표결보다 더 많은 찬성표가 나왔다.

 

먼저, 탄핵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했음에도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 모인 정부 주요 인사 중 한 명으로 내란행위의 계획과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삼았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후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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