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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저축은행

반갑지 않은 '머니무브'?…골머리 앓는 저축銀

저축銀 자금 쏠릴라…예보료율 재조정 논의 '깜깜'
금리경쟁 촉발 우려도…"이자비용 늘어날까" '한숨'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이 예정돼 조달 여건이 개선됐지만 저축은행은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금리 경쟁 가속화와 조달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예보료율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여야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기존(5000만원) 대비 2배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금보호 한도 조정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만이다.

 

저축은행권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예보료율을 손질을 주장한다. 예보료율이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에 대비해 각 금융업권에 적용한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험료율이다. 자금 수신이 가능한 금융사는 모두 예보료를 내는데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0%로 금융권에서 가장 높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증권사와 보험사, 종금사(0.15%)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며 은행(0.08%)의 5배다.

 

저축은행은 수신금리를 은행권 대비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한도가 올라가면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소비자가 저축은행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금 잔액이 최대 2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예보료율은 각 금융업권의 신용과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현재 저축은행에 적용한 예보료율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0.05%포인트(p)를 인상한 뒤 13년째 동결이다. 저축은행권은 그간 건전성 확보 영업을 지속했던 만큼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연체율 상승에 건전성이 나빠졌지만 핵심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상반기 기준 15.04%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다.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조정하면서 여신잔액을 줄이고 위험자산을 털어낸 영향이다. 아울러 유동성 비율은 법정기준(100%)의 두 배가 넘는 231.79%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금융소비자의 편의에만 집중하면 서민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저축은행 사태 이후 건전성에 매진했던 만큼 예보료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했다.

 

조달 경쟁이 치열해질 우려도 적지 않다. 예금금리가 0.1%p라도 높은 곳에 자금이 쏠릴 것이란 분석이다.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은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 미만을 예치한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는 '금리노마드족'과 '예테크족'은 파킹통장과 정기예금을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안전자산을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고령자의 금융 소외에 관한 우려도 등장한다. 온라인 정보 취득에 익숙지 않은 만큼 고금리 예적금 가입이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비대면 점포 수를 줄이면서 온라인 판촉에 공을 들였다. 통상 금융사는 필요한 잔액만 조달하고 예금금리를 하향 조정한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온라인에 저축은행을 활용한 투자법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면서 "대부분 한도 미만 예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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