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지난 10월 실시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돼 '재시험 이행' 소송을 냈던 수험생들이 최근 이를 '시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변경했다. 반면 연세대는 해당 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1차 시험 효력을 두고 대학과 수험생들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와 연세대에 따르면, 수험생 측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본안 소송 청구 취지를 기존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수험생들은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며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최근 연세대가 재시험을 확정하자, 이를 다시 '1차 시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되돌린 것이다.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2차 시험은 물론 앞서 지난달 치러진 1차 시험 합격자 모두 논술전형 합격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2차 시험 역시 1차 시험 정원(261명)만큼 뽑는 대신, 2차 시험에 대한 추가 합격자 모집은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시험은 공정성이 훼손돼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정식 시험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수험생 측 주장이다.
수험생 측 변호를 맡은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은 추가 합격자까지 261명을 채워 뽑고 2차 시험 결과로는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2차 시험에서는 (합격자를) 거의 뽑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1차 시험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최초 합격자만 뽑고 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모집하는 게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반면 연세대는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들의 해당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차 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했고, 대학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연세대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입시 전문가와 법조계의 평가와 조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1차 시험에서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적으로 1차 시험만으로 선발해 13일 발표하고,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26일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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