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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결정

인천관광공사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계약갱신과 관련한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관광공사(공사)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용자의 의견과 사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내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평가위원회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숙했던 점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였으나, 공사는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 기준, 운영 방식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이고 필수적 사항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자인 사업담당 실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아무런 기준과 절차 없이 사업담당 실장 등이 평가위원들을 지정하여 선정하였고, 그 중 외부위원 2인은 실장과 팀장이 각 1인씩 개인 친분관계의 지인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또한 평가위원회 안건과 직접적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사업담당실장이 평가에 참여한 것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또한, 공사의 주요한 재산인 하버파크호텔의 위탁운영 계약갱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면서, 사업담당 실장이 본부장과 사장 보고를 직접 한 적이 없었다는 것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이다.

 

그리고 사업담당 실장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본인이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행해진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평가위원회 결과를 정식 통보도 하기 전에 호텔운영사가 미리 알았다'는 것에 대해 경영진 잘못으로 몰아가는 형태의 억지 논리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와 의견서에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이 부분에서도 실장이라는 직위로서 소속 직원과의 소통, 직원 관리 감독, 업무 통제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이렇게 공정성이 무너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원이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 기본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대로 징계사유가 안되는 것인지, 업무에 대한 성실과 책임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통해 다시 한번 다퉈보기로 했다.

 

또한, 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당연하게 해왔고, 해야만 하는 업무이면서 직원 태도의 기본소양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조직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악영향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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