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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사기회생, 사기파산 인정 '적극성'이 갈라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회생과 파산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손괴,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저지르면서 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회생죄나 사기파산죄로 정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회생,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몰래 재산을 빼돌렸거나 실제 채무액을 부풀려 변제율을 낮추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사기회생죄나 사기파산죄를 인정하고 있을까?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A는 최초에는 파산을 신청했으나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A는 회생절차 신청 전 W, X, Y의 이름으로 주식,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등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차명으로 취득한 상태. 또 마치 Z에 대해 2억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냈다. 이후 법원에 Z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금액에 비해 A의 재산은 현금 900만원 정도가 전부라는 취지로 작성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법원은 당연히 A의 행위를 재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킨 것으로 보아 사기회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231판결).

 

다른 사례를 보자. B는 2003년경 아버지의 사망으로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상속분을 재산에서 제외하고 2005년 11월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했다. 이후 사기파산이 문제되자 B는 아버지가 사망한 2003년경에는 협의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파산신청을 한지 3년이 지난 2008년경에야 가족들간 협의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단순한 상속재산누락행위를 사기파산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사기파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판결).

 

결국 사기회생, 사기파산죄 해당 여부를 가르는 키워드는 '적극성'이다. 단순히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법원은 이를 '소극적 행위'라고 표현한다). 처벌대상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차명으로 돌려놓거나,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액의 상당부분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채권자들을 여럿 만들고, ▲소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는 등 해당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물론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누락해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화가 날 수 있다. 사기회생이나 사기파산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언제든 회생, 파산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절차 진행에 대한 부동의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로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재산 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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