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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업계 '금리위험' 증가…"다양한 공동재보험 활성화 필요"

보험사 자본 악화 우려...공동재보험 대응방안 떠올라
국내 재보험 쏠림 현상...다양한 목적 달성 한계
보험硏 "재무건전성 개선 위한 관련 제도 보완 필요"

챗 지피티가 생성한 공동재보험 수요 증가 이미지./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기준금리 인하(3.25%→3.0%)로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보험사의 금리위험이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신지급여력비율(K-ICS 비율)과 국제회계기준17(IFRS17) 회계상 자본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응방안으로 공동재보험 활용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면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공동재보험은 원수보험사가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게 출재해 보험위험과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게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공동재보험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국고채 금리가 지난 2023년 10월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금리 하락에 따라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보험사들의 금리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에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수진 연구원은 "공동재보험은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을 이전할 수 있어 요구자본 축소를 통한 지급여력비율 관리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공동재보험은 자산 이전 및 운용 손익 귀속 여부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자산과 부채 모두 재보험사로 이전되면 '자산이전형', 자산이 원보험사에 유보되면 '자산유보형'으로 나뉜다. 자산유보형 중 자산의 운용손익이 원보험사에 귀속되면 '유럽식 자산유보형', 재보험사로 귀속되면 '미국식 자산유보형'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일부 유형의 공동재보험만 거래됨에 따라 원수보험사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0년 이후 거래된 총 7건의 공동재보험 계약 중 6건이 자산이전형, 1건은 유럽식 자산유보형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산이전형과 미국식 자산유보형은 규제 및 법규가 아직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산이전형은 국내자산보유의무와 국경 간 거래에 관한 규제에 영향을 받는다. 자산이전형의 경우 자산 운용실적이 중요해 해외 시장을 활용한 자산운용이 필요하나 국내 자산 보유의무에 따라 해외투자에 제약이 있다.

 

또한 자산이전형과 유사한 미국식 자산유보형은 관련 법규 및 규정 정비가 미비해 거래되지 못하고 있다. 원수사에 유보된 자산이 재보험사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등록 여부, 금융실명법상 금융실명거래 의무, 보험업법상 자산운용원칙 등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해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자산이전형 공동재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소재 해외재보험사의 재재보험 시 국내자산 보유 의무 경감, 본사 중개 역할 허용 등을 검토하고 미국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관련 제도도 정비해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지속적인 금리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K-ICS 및 IFRS17 제도하에서 원수보험사들이 다양한 공동재보험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노건엽 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 시장의 경쟁 촉진은 효율적 재보험 활용을 통한 보험사의 경영효율 향상과 시장 경쟁을 통한 재보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K-ICS에서는 금리위험 전가를 통한 요구자본 축소, IFRS17의 회계상 자본 변동성 완화로 인한 K-ICS 가용자본관리 등 공동재보험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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