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문체위 통과

로고/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 이용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문체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고의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경우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게임사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게임포럼'은 물론, 지난달 김승수 의원과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남기는 등 위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제도의 도입에 대한 활동을 이어왔다.

 

'메이플 스토리', '리니지 2M',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등 다수의 소비자 단체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실제 소송에서도 유저와 게임사 간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한을 가진 기관이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게임사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경우, 내부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의 세 가지가 아닌 이상, 이용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확률 조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소송에서 게임사는 모든 자료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므로, 입증책임 전환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실무적 관점에서의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어 "이기헌 의원의 피해구제 센터 마련안이 반영된 부분은 환영할만한 부분이고, 강유정 의원이 제안한 최소 배상액 기준이 도입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