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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학교 “항고”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시모집 논술 시험을 마친 후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15일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는 '재시험 이행' 본안소송 전까지 시험 후속 절차의 진행을 중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무자(학교법인 연세대 대표자인 허동수 이사장)의 기존 주장 및 소명자료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소송을 낸 수험생 18명)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라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효력정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 도중 수학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고사를 치렀던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15일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이 본안소송인 재시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됐다.

 

이에 연세대는 곧바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9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 연세대 측은 심문에서 "합격권에 있던 다른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가처분 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재시험 실시 또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게 대학 측 입장이다. 반면, 수험생 측은 해당 논술시험은 입시 공정성을 잃었다며 맞섰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만큼 2심에 항고할 것으로 보여, 대학과 수험생들 간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 당시 법원에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라며 "12월 13일(합격자 발표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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