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거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총괄 판매 대행점인 농협은행거제시지부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상품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집중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부정유통 의심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불법 환전, 제한 업종 영위,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2021년부터 매년 2회 이상 부정유통 단속을 진행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가진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행·재정적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며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가맹점주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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