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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월 25만원' 청약통장 부담 컸나, 가입자 확 줄어…"해지 안 돼"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 사진=뉴시스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가 한 달 사이 7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월 25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671만9542명으로 전월(2679만4240명) 대비 7만4698명 줄었다.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며 청약 대기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거나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2030세대 1인 가구나 6070 은퇴세대 사이에서 중산층 대비 가점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다. 또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모든 유형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시중금리 대비 청약통장의 이율이 낮고 분양가가 크게 올라 청약 무용론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반드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다만, 청약통장을 절대 해지하지 말 것을 권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청약통장 소지자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된다.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가 있어 매월 저축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다.

 

또, 민간분양 청약에 관심 있다면 나중에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어 부담을 갖고 납입금액을 올릴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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