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 1500만원…작년 평균 대비 2배 수준
'악성 앱'·'딥보이스' 활용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고령자 피해 급증
문자·메신저 통한 악성 앱 설치 유의…고액 이체 시 기관 직원과 상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평균 피해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공기관을 사칭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딥보이스(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급전을 요구하는 등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민병덕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835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했던 1만733건 대비 2381건 감소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같은 기간 총 피해 금액은 127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19억원(49.1%) 늘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1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500만원으로 지난해 평균(800만원)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악성 앱', '딥보이스', '큐싱(QR코드를 활용한 사기 웹페이지 접근 유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피해자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16%는 60대 이상 고령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족·지인이 갑작스러운 금전 거래를 요구하더라도 응해선 안된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타인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보이스' 기술이 등장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금전 요청을 받는다면 즉시 응하지 말고, 다른 가족이나 지인 등 제 3자를 통한 확인을 거쳐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악성 앱을 통한 통화 탈취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확인 과정에는 가족이나 이웃 등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해야 한다.
또한 택배 안내, 공공기관 공문 등을 사칭한 문자·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악성 앱'은 저장된 연락처와 사진, 통화 및 메시지 이력 등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원격 조작·통화 탈취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악성 앱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해선 안 되며, 신뢰할 수 없는 연락처로부터 수신한 문자 내 URL에 연결하면 안 된다. 또한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안전 통화·문자 앱을 통해 문자 수신 시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각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지원하는 '악성 앱 탐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이체를 마쳤더라도 '계좌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구제도 가능한 만큼,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즉각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노린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며 "금융·공공기관은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지 않으며, 가족·지인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전 요구를 받는다면 반드시 금융기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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